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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직장인 +투잡 프리랜서 (N잡러)
🧑💼 사례:
김대리(34세)는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고, 주말에는 디자인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8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벌었습니다.
✅ 신고 필요 여부:
▶ O (프리랜서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)
💡 신고 팁:
-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으로 정리됨, 프리랜서 수익만 신고
- 경비(디자인 도구, 소프트웨어 등) 최대한 증빙해 경비처리
- 근로소득+기타소득 종합합산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홈택스 자동계산 활용
2. 유튜버/블로거/인플루언서 수익자
🎥 사례:
이모씨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광고수익 500만 원, 협찬 수익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. 소득원은 모두 구글 애드센스, 협찬사 계좌이체 등으로 입금됨.
✅ 신고 필요 여부:
▶ O (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, 일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신고)
💡 신고 팁:
- 3.3% 원천징수 여부 확인 (없다면 전체 수익이 과세됨)
-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수
- 콘텐츠 제작비용, 장비구매비 등을 경비처리 가능
3. 임대소득자 (월세+보증금)
🏠 사례:
정씨(52세)는 아파트 1채를 월세 50만 원에 임대하고 있고,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상태입니다.
✅ 신고 필요 여부:
▶ O
- 월세 수입은 사업소득
-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
💡 신고 팁:
-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합산 대상
-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만 신고
- 집 수리비, 중개수수료 등도 경비로 처리 가능
4. 주식·배당 등 금융소득자
📈 사례:
박씨는 국내 주식 배당으로 1,800만 원, 예금 이자로 400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.
✅ 신고 필요 여부:
▶ O (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연간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)
💡 신고 팁:
- 증권사에서 받은 연간 투자내역 자료 제출 필수
-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리한 쪽 선택
✨ 마무리 요약
상황 | 신고 필요 | 유의사항 |
---|---|---|
직장인 + 투잡 | 필요 | 프리랜서 수익만 별도 신고 |
유튜버·블로거 | 필요 | 사업자 없어도 신고 대상 |
임대소득자 | 필요 | 간주임대료도 포함 |
금융소득자 | 필요 (2천만 초과 시) | 분리 vs 종합과세 비교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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